충청남도 논산시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 유공자 배우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4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