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가정에서 보다 편안한 산후 회복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