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아산시 생활안정 현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문의처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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