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생활안정 현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문의처 | 아산시 노인복지과(041-540-2036)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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