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농림축산어업 기타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지원
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 신청기한 | 2026.01.15~2026.02.20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산시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041-537-3970)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041-537-3970)
○ 접수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041-537-3970)
구비서류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호'의 공고문 내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종류: 사업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종류: 사업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