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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보호·돌봄 현금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 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 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 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 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 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 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 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 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 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 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 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 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 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 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 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 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 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최종수정2026-05-10

지원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신청방법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3.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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