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2월초 ~ 2월말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