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아산시 생활안정 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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