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생활안정 현금
장애행복수당
| 신청기한 | 직권지급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접수기관 | 신청 접수 대상 아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1-536-8736)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지원내용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구비서류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