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급여 지급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경영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농업 경영 안정과 노동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41-537-374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면적조건 : 벼 4,000㎡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벼 수매대금의 70%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기타 : 지역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