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안전 현물, 기타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구비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