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주거·자립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매월 수도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 차감되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