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주거·자립 현금(감면)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수도를 사용할 때 요금을 감면하여 기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사용량에 따라 매월 일정 비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