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보령시 주거·자립 현금(감면)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수도를 사용할 때 요금을 감면하여 기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사용량에 따라 매월 일정 비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