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임신·출산 이용권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의료비, 육아용품, 교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합니다.
| 신청기한 | 2026-04-01 ~ 2026-12-31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