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주거·자립 현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이주 근로자의 새로운 거주지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이사 및 주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41-930-371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