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출산 직후 체계적 건강관리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