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보령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출산 직후 체계적 건강관리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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