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주거·자립 현금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전입한 학생의 학용품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이며, 학교 적응과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 전입학생 지원금(6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