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안전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기한 | 익월 10일까지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구비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