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주거·자립 현금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