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보령시 주거·자립 현금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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