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주거·자립 현금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