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공주시 생활안정 현금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보건정책과(041-840-3222)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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