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생활 안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명예수당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