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행정·안전 현금(보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20250901~20251001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시·군·구청 |
| 문의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구비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