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임신·출산 기타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공주시 내 출산 가정이 아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 초기 비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