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