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물
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전입 1인가구의 청년 대상 청년정책 안내 미치 전입 행복꾸러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신청->물품 발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www.ch2030youth.kr/)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