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보육·교육 이용권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