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의료 현금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041-521-5043), 동남구보건소(041-521-5044)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구비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