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의료 현금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041-521-255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처방전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