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임신·출산 현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술 후 영수증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