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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임신·출산 현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술 후 영수증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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