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안전 현금(보험)
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민이 재난, 사고, 질병 등 위급 상황에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장 항목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연간 자동 가입으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시민은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사고 접수 |
| 문의처 | 천안시 콜센터(1422-3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내용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신청방법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이메일(hanaclaim@hanafn.com), 팩스(0504-3764-0765), 모바일로 서류 접수
구비서류
* 공통서류
1.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3.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의 경우
4. 초진의무기록지
5. 진료비영수증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상해사망 장례비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정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7.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1.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3.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의 경우
4. 초진의무기록지
5. 진료비영수증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상해사망 장례비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정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7.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