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보육·교육 현금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신입생 및 전·편입생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해당 학교 |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교
구비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