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임신·출산 현금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 돌봄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정 산후조리원 이용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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