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금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천안시 거주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양육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신청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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