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금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천안시 거주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양육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문의처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신청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방문신청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