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벼 못자리 육묘를 위해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건강한 모판 육성과 안정적 벼 재배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초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