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금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