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금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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