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의료 현금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구비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