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 신청기한 | 2025.02.27~2025.03.13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중부엽연초생산협동조합,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1-521-5499) |
| 최종수정 | 2026-05-05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