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금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041-521-4251)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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