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보육·교육 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9)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