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보육·교육 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기한신청 불필요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문의처여성가족과(041-521-5379)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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