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초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산업교통과(041-521-6301)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