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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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천안시 주민이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
| 문의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