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농림축산어업 기타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받아 안정적인 생활과 경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 2월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1-521-5481) |
| 최종수정 | 2026-05-05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