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농림축산어업 기타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받아 안정적인 생활과 경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기한매년 1월 ~ 2월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지역농협
문의처농업정책과(041-521-5481)
최종수정2026-05-05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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