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임신·출산 현금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 가정을 축하하고 육아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안정적인 출산과 초기 양육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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