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금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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