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금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