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천안시 생활안정 현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기한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41-521-5359)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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