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단양군 보호·돌봄 현금

장수수당 지급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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