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보호·돌봄 현금
장수수당 지급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