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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생활안정 기타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문화예술과(0434202583)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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