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단양군 생활안정 현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촌활력과(043-420-369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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