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생활안정 현금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