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단양군 생활안정 현금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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