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귀농인의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해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합니다. 초기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사업 공고시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